강제집행 신청

지급명령 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판결문)으로 강제집행 하여, 돈을 돌려 받습니다.

#재산명시신청#재산조회신청#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채권압류추심#부동산 경매신청#유체동산 강제집행

Step.1

신청인 입력

신청자의 성함 및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연락 가능한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8자에서 12자 이내의 전화번호를 '-' 없이 입력해주세요.

신청 주체를 선택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올바른 주민등록번호 를 입력해 주세요.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지급명령 홈즈

상호: 법무사유상목사무소

대표: 유상목 | 사업자등록번호: 131-28-14030

주소: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96, 4층 402호(춘의동, 조강빌딩)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 2020-경기부천-2212

T l 032-201-2255

F l 032-201-2256

Email l yu.sm@ehomes.co.kr

© 2025 Payment Hol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