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홈즈 이용약관

지급명령 홈즈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약관입니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지급명령 홈즈' 웹페이지 (www.ehomes.co.kr) (법무사유상목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 관하여 본 사무소와 이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적용 및 효력)

본 약관은 해당 홈페이지에 계속적으로 게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용자는 지급명령 홈즈를 이용하기 전 또는 이용한 후 항시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 결제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의 통지에 의하여 변경된 정관에 전자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타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지급명령 홈즈'(이하 '본 사무소'라 합니다.)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3조(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서비스 신청을 하거나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본 사무소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회원이 지급명령 홈즈의 각 서비스 신청과 결제를 한 경우 자동으로 준회원이 되고, 별도의 회원가입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회원의 지위를 갖습니다.

② 본 사무소는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이용자 (가입자)가 실명, 인적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
  2.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
  3. 이용자가 본 사무소의 업무진행에 필요한 필수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
  4. 이용자가 결제한 서비스의 제공이 완결된 경우
  5. 이용자가 유료서비스의 유료 결제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6. 기존에 가입이 취소되었거나 가입 제한된 이후 재신청하는 경우

③ 이용자는 가입시 기재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본 사무소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하며, 만약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 사무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4조(회원의 관리)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회원이 각자 관리하며, 제3자가 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이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본 사무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된 경우 즉시 이를 본 사무소에 알려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 본 사무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메일, SMS, 모바일 메신저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본 사무소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사무소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준회원의 경우 별도의 회원탈퇴 대신 정보의 말소로 처리합니다.

⑥ '지급명령 홈즈'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지급명령 홈즈'의 게시판이나 팝업창에 게시함으로써 제4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5조(이용자 정보의 관리)

① '지급명령 홈즈'는 지급명령 또는 강제집행 신청을 위하여 이용자가 제공한 아래의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제공된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리합니다.

  1. 이용자 및 상대방의 성명
  2. 이용자 및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 및 상대방의 연락처 및 주소
  4. 기타 법률문서의 작성 제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증거자료

② 이용자는 사건의 종결 또는 서비스 이용약정 해지시 자신이 제공한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 홈즈'는 그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정보를 삭제합니다.

④ 기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합니다.

제6조(서비스 제공의무)

① '지급명령 홈즈'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접수된 이후 2영업일 이내 법원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개별사건에서 이용자가 입력한 사항이 불충분하거나 증거자료가 보완되지 않아 추가 요청을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보완이 완료된 때로부터 24시간 내 접수합니다.

② '지급명령 홈즈'는 최초 사건접수시 접수통지, 주소보정명령시 주소보정통지, 지급명령확정시 확정통지, 상대방의 이의신청서 이의접수통지 등 지급명령 절차에 따른 단계별 통지(문자메시지, 이메일 등)를 합니다. 해당 통지와 함께 기타 정보를 이용자에게 발신할 수 있습니다.

③ 사건의 진행시 법원의 송달방법은 최초 일반 우편송달에 의하고, 주소보정명령시 통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 신청합니다. 통합송달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이는 지급명령절차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 이로써 '지급명령 홈즈'의 서비스도 종결되며, 별도로 일반소송 단계의 위임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7조(이용자 협조의무)

① 이용자는 '지급명령 홈즈'의 각 단계별 통지에 따라 이용자가 알고 있는 정보 및 자료를 추가 또는 보완 제공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명령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홈즈'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가 '지급명령 홈즈'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로 '지급명령 홈즈'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홈즈'는 이용자의 게시물 기타 분쟁의 소지가 된 정보 기타 게시물을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본 '지급명령 홈즈'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게 된 정보를, '지급명령 홈즈'의 동의 없이 복제하거나 출판, 배포, 기타 방법으로 재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이용자는 허위내용의 등록, 정보도용, 타인의 권리 침해, 폭언 및 협박 등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 기타 불법, 부당한 행위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본 사무소는 이용자와의 서비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8조(서비스의 범위 및 종결 및 별도의 사건위임)

① 지급명령 신청사건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 입력한 정보대로 지급명령 정본이 교부된 경우 지급명령 절차는 완결이므로 해당 서비스는 종결됩니다.(이 경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별도로 위임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내용 등을 잘못 입력한 결과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처리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으로 해당 서비스는 종결됩니다. (이 경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경정 신청절차를 별도로 위임하여야 합니다.)

③ 지급명령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기재하였으나 잘못된 정보인 경우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없는 사건으로 해당 서비스는 종결됩니다.(이 경우 사실조회절차가 가능한 일반 소송절차를 별도로 위임하여야 합니다.)

④ 지급명령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일반송달, 특별주간송달, 특별야간송달, 특별휴일송달을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아 소제기신청 또는 소제기명령에 이른 경우 지급명령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사건으로 해당 서비스는 종결됩니다. (이 경우 공시송달절차가 가능한 일반 소송절차를 별도로 위임하여야 합니다.)

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인지대 및 송달료의 추납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서비스는 종결됩니다. (이 경우 인지대, 송달료를 추납하여 일반소송절차로 전환되므로 별도로 위임하여야 합니다.)

⑥ 인지대 및 송달료의 부족 또는 자료의 수정 및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7일 내 그 추납 및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는 종결됩니다. (이 경우 보정 미이행으로 지급명령신청이 기각되므로 다시 새로운 지급명령신청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⑦ 강제집행 신청사건은 그 신청에 따른 결정문이 발급되고 이를 이용자에게 송부하면 해당 절차는 종결됩니다. 유체동산집행의 현장출석이나 부동산경매절차의 후속진행 등은 홈즈가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지만, 그 절차의 출석 또는 종결에 이르기까지 서비스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절차의 제반 신청은 별도로 해당 사건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⑧ 소송 또는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증명의 발송사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구한 후 상대방에게 발송함으로써 서비스는 종결됩니다.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에 따른 후속 다툼 및 소송 등은 별도로 위임하여야 합니다.)

제9조(기타 서비스의 종료 예시사유)

  1. 내용증명, 지급명령, 강제집행 신청서가 작성되었으나,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잘못 입력거나 허위 입력하여 그 신청서가 각하되거나 도달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2.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여 인지대, 송달료의 추납을 통보하였으나 7일 내에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3. 계속된 반복 송달로 인하여 송달료가 부족하여 송달료 납부를 통지하였으나,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자가 송달료를 더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4. 본 사무소에서 결정을 받기에 족한 추가 자료의 요청을 통보하였으나 7일 내에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5. 주소보정명령의 송달불능사유가 수취인 부재 또는 폐문 부재로 특별송달, 통합송달 신청까지 하였으나 최종 지급명령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6. 새로운 주소를 찾기 위하여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불확실하여 더 이상 주소보정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제10조(인지대, 송달료 등의 부담 및 귀속)

① 본 사무소에서 통지하는 인지대 및 송달료 기타 공과금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예납비용 뿐만 아니라 사건 진행 중에 발생하는 추납비용도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각 사건에서 정한 기본송달료 외에 본 사무소에서는 사건 유형에 따라 2~3회 분량의 추가송달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청구된 사건은 이용자에 송달료의 추납을 청구하지 않고 주소보정 및 통합송달을 추가로 납부, 제출해 드립니다.

③ 사건의 인지대가 환급되는 경우 본 사무소에서는 인지환급통지서 및 확인서를 이용자에게 전달하여 직접 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단 송달료의 환급분에 대하여는 법무사보수표의 서류제출대행료, 기록열람대행료, 서류영수대행료 명목으로 귀속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1조(청약철회와 계약취소 및 결제금액 환불)

① 이용자가 지급명령, 강제집행이나 내용증명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법원에 이미 접수를 마친 경우 또는 신청 당일 또는 1일 이내에 이미 신청서가 작성 완료되어 이용자에게 교부된 경우 취소 및 환불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가 지급명령, 강제집행이나 내용증명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본 사무소에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7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중 하나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 홈즈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미 상당부분 제공한 경우
  2. 지급명령, 강제집행, 내용증명 서비스의 작성을 시작하여 상당 부분 업무가 이루어진 경우
    단, 기 진행된 정도에 따라 협의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환불 가능합니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결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 법원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연사유가 오로지 이용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는 이용자가 전화, 이메일,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본 사무소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본 사무소는 그에 대한 의견을 이용자에게 즉시 회신하여야 합니다.

⑤ 본 사무소는 이용자자로부터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환급방법을 별도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환급할 경우에 그 당시까지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아 이익이 된 금액은 이를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계약의 해제, 해지 및 취소, 환불조치)

① 본 사무소는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사유의 경우에 계약의 불성립, 해제, 해지, 취소를 이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는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본 사무소의 제1항 통보에 대하여 이용자는 서면 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정당한 경우 본 사무소는 그 의사를 철회하고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③ 본 사무소의 업무에 관한 귀책사유로 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에게 받은 금액을 환불하고 서비스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허위, 부실기재 등의 경우에는 환불 등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책임의 제한)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본 사무소는 이용자의 잘못되거나 불완전한 정보의 전달 또는 미입력, 자료 불첨부, 기타의 전산 오류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본 사무소는 일반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만을 별개로 유료 제공하지 않으며, 유료 결제를 통하지 않은 일반 상담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 본 사무소의 상담 및 사건진행 이후 법률의 변경, 판례의 변경 등에 따라 상황이 바뀜으로써 서비스의 결과가 바뀌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사실 여부, 제3자 관여에 따른 변화 상황, 고지하지 않은 소멸시효의 완성 등에 따라 서비스의 결과가 바뀌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4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본 사무소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의 현재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본 사무소와 이용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지급명령 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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